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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 법률안 처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8건을 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협중앙회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실태점검 및 환류방안 마련 ▲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 ▲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 중앙회 이사회의 구성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농협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농협이 농민을 위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비상임조합장과 이사·감사의 연임 제한이나 도시조합의 역할 제고 방안 마련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 소위에서 같이 논의되었으나, 의견 수렴 및 추가적인 검토 후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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