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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쇠고기 원산지 단속 백서 발간!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20년 12월 21일
  • 1분 분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2일 「쇠고기 원산지 단속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1, 2위 품목인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에 대해서 2권의 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쇠고기는 매년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높은 품목 중 하나로, 식생활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1인 당 쇠고기 소비량 증가와 함께 쇠고기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쇠고기 원산지 단속 백서」 발간을 기획하게 됐다.

이번 백서는 그간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에서 습득한 한우와 수입 쇠고기 구별방법과 노하우(know-how) 등의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원산지 단속 지침서로써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내 소 사육 현황, ▲ 쇠고기 유통구조, ▲ 주요 국가별 소 생산·수입·도축·소비 현황, ▲ 쇠고기 등급제 해외사례 비교, ▲ 쇠고기 부위별 특징 및 원산지 식별정보, ▲ 과학적 원산지검정법 등 각 주제별 내용을 수록하여 단속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또한 「쇠고기 원산지 단속 백서」 제작 시 한우협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축산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쇠고기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백서 발간으로 한우농가는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안심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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