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추천뉴스

농협,“청탁금지법 추석명절 완화 적극 환영”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20년 9월 7일
  • 1분 분량

농협(회장 이성희)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추석명절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완화 추진 계획에 대해 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의 상한을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전국 지역농축협 조합장들은 이에 대해“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집중호우·태풍 등 잇따른 자연재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투하고 있는 농업인들과 축산인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정부의 조치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성희 회장은 “농협은 이번 추석명절 기간 동안 침체된 우리 농축산물 소비를 확대시켜 농업인들이 지금의 고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영민 기자>

Comments


최근뉴스
Search By Tags
ci.png

∘ 제호 : 한국농림신문 ∘ 간별 : 인터넷신문 ∘ 명칭 : 한국농림인터넷신문 발행인 : (주)애드블룸코리아 최안순 ∘ 편집인 : 최안순

∘ 등록연월일 : 2015.11.17 ∘ 등록번호 : 충북 아-002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선돈희 | 청소년보호정책 안내 ∘ 부정청탁금지 담당관 : 임영민

∘ 발행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1길13, 310 ∘ ☎ 043-232-7114

∘ 인터넷홈페이지 : www.kagronews.com ∘ E-mail : kagronews@naver.com ∘ ⓒ 2015 Korea Agro-Forest News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림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