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추천뉴스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돼요

kagronews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8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소흡수원 인정 부분을 반영토록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숲이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탄소기금으로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을 하게 됨을 명확히 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 2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도시숲지원센터의 업무 확대, 모범도시숲 인증 유효기간 설정 등 도시숲법 시행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내용도 담고 있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산림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숲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정비하고 신규 제도가 잘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선돈희 기자>

Comments


최근뉴스
Search By Tags
ci.png

∘ 제호 : 한국농림신문 ∘ 간별 : 인터넷신문 ∘ 명칭 : 한국농림인터넷신문 발행인 : (주)애드블룸코리아 최안순 ∘ 편집인 : 최안순

∘ 등록연월일 : 2015.11.17 ∘ 등록번호 : 충북 아-002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선돈희 | 청소년보호정책 안내 ∘ 부정청탁금지 담당관 : 임영민

∘ 발행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1길13, 310 ∘ ☎ 043-232-7114

∘ 인터넷홈페이지 : www.kagronews.com ∘ E-mail : kagronews@naver.com ∘ ⓒ 2015 Korea Agro-Forest News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림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