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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개선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 물량을 더욱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지급금은 당초 20%에서 40%이내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기준 단가를 상향하는 등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제도를 개선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다른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주요 대상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1, 무주 063-320-3621, 영암 061-470-5321, 순천 061-740-9321, 함양 055-960-2521)로 문의하시거나 방문 상담 후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도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선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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