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gronews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오는 5월12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돈희 기자>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