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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면 직불금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를 시행하며 4월까지 어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산공익 직불제는 수산 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4종류의 직불제로 구성돼 있으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 81억원(행정비 포함)의 예산으로 편성됐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3월2일부터 4월30 일 까지 자신의 어업허가를 처분한 지자체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해당 어업인이 속한 단체에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의 선정, 평가 등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단체 선정신청서와 세부계획서를 단체별로 1부씩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선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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