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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최소화 위한 집중점검과 응급조치 추진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21년 7월 13일
  • 1분 분량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 7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인위적 산지개발지 등에 대해 집중점검과 함께 응급조치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7. 1 ∼ 7. 7.까지 남부지역에 60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하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 광양 등에 주택, 도로 등 인위적 산지개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전국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관리청)에서 집중점검 및 응급조치를 실행토록 지시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7월 21일까지 집중 점검과 응급조치를 실행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은 재난관리 부처, 지자체 등 협력하여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은 산사태 예측정보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선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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