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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78개소 적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4일까지 4주간 3754명의 인력을 투입해 실시한 ‘추석 명절 계기 수산물 원 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해수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을 비롯해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이었다.
특별점검을 통해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 2만439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78개소를 적발했다.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선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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