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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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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 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먼저 해양폐기물의 하천 유입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폐기물의 상당량은 하천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나 이에대한 관리가 미흡해 수거 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폐기물을 공유수면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 진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 사업 대상지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오염이 심한 준설물질을 사용해 악취 · 해충 등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법률에서는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류의 껍데기로 정하고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선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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