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수협 간 예· 적금 거래는 보험료 면제
kagronews
앞으로 단위수협 사이에 거래하는 예·적금은 기존에 납부하던 수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5월 6일부터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단위수협간 예적금 거래는 수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험료를 면제함으로써 단위수협의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간 단위수협은 지급 불능 등과 같은 금융 사고에 대비하여 수협 간 거래 시에도 예적금의 0.25%를 수협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로 납부(분기별)했다. 그런데 예적금 여유분을 다른 단위수협에 맡겨 운용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같은 내용의 예적금에 대해 보험료를 두 번 납부하는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6일부터 시행되는 단위 수협간 거래의 보험료 납부 폐지를 통해 38개 단위수협은 약 3억6천만원을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하는 이중 보험료 납부 규제 해제는 당장의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단위수협 활동을 방해하는 숨은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