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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입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농업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 중 콩에 대해 7월 2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영안정제도로서,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25~40%를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10~25%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품목별 실제조수입(농가의 당년 생산량 × 시장가격)이 보험 가입 때 정한 보장조수입(농가의 평년 생산량 × 평년 시장가격)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콩 농업수입보험 사업은 작년에 김제시문경시서귀포시제주시를 대상으로 시험 운영했으며, 올해에는 정선군을 추가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업수입보험은 가입한 농업인의 조수입이 가입시 선택한 보장률(평년 조수입의 60~90%)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제도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수입보험이 농업인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험운영 결과를 토대로 대상 품목과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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