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선정
주용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의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2016년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정책성과기관간 협업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 구축 등 국민통합에 기여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그간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료의 28%를 정률지원함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지난 2015년 8월 소득재산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또한, 농업인 연금보험료는 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연차적으로 상향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보험료 신청절차도 간소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이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상향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주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