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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선정

  • 주용수 기자
  • 2016년 6월 7일
  • 1분 분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의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2016년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정책성과기관간 협업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 구축 등 국민통합에 기여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그간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료의 28%를 정률지원함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지난 2015년 8월 소득재산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또한, 농업인 연금보험료는 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연차적으로 상향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보험료 신청절차도 간소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이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상향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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