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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용 소독제 효력 검증을 위해 전수조사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용 소독약품에 대한 전수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2품목 중 함량 부적합 3품목, 권장 희석배수 상황에서 소독 효력 미흡 26품목(함량 부적합과 중복 2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업체에 출고 중단 및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고, 전량 회수토록 조치했다.
이번 방역용 소독약품 전수조사는 일부 축산농가 등에서 AI 소독제(3품목)에 대한 효능 문제제기(‘15.12월)에 따라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검사(‘16.1~2월)한 결과, 2품목이 효력미흡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검역본부에서는 지난 3월 이후 구제역 및 AI가 추가 발생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3월 중순부터 검역본부내에 13개 소독제 검사팀(30명)을 구성운영해 최초로 전수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국내에 구제역AI 방역용으로 허가된 소독약품은 220품목이며, 이중 생산중단 및 재고가 없는 품목(48품목)을 제외한 172품목을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농가 등으로부터 수거해 유효성분 함량검사, 권장희석배수 상황에서의 구제역 및 AI 바이러스 소독 효능을 검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