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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도「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벌금 하한제를 도입했으며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의 죄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벌칙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에서는 원산지표시 의무자에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했다. 또한, 수입품을 포함한 국내유통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허태웅 유통소비정책관은 “원산지표시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재범자 형량하한제가 도입돼 현재 시행중인 위반자 과징금제 및 향후 시행예정인 원산지표시위반자 교육의무제 등과 함께 운영될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서장우 수산정책관은 “그동안 여러 법에 분산돼 있던 원산지표시제도가 2010년 원산지표시법 시행으로 일원화 됐는데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사항도 이 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제도가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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