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26배 늘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가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기준에 대한 규제완화 이후 분할납부 신청 건수가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달 말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건수는 2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건에 비해 26배 이상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416억28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57억5900만 원에 비해 약 7배 증가한 수치다.
공사는 기존에 목적사업과 주체에 따라 5가지로 제한됐던 분할납부 대상이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도록 확대된 결과라고 밝혔다.
개정된 농지법령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은 건당 2000만원, 그 외 법인 등은 건당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 등 허가청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부과금액의 30% 이상을 농지전용허가·신고 전에 납부하면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잔액은 4년 범위에서 4회 이내로 납부 가능하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작년 말까지 약 12조3323억 원이 조달되어 농지관리기금 조달액 중 가장 큰 비중(약 41%)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농지조성, 영농규모 확대 지원, 농지연금 등 안정적인 식량생산과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쓰인다.
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평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