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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의원, ‘원자력이용부담금’법 발의
김영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은 ‘원자력이용부담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본격적인 ‘탈핵법’ 발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일 전기판매사업자(한전)에게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매입할 시 거래액의 5%에 해당하는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자력이용부담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 폐쇄 산업의 연구와 육성, 원전 시설의 방호·방재 대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등에 사용된다. 김영춘 국회의원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원전의 발전 비용이 싸다’고 주장하며 원전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는 원전이 가지는 엄청난 위험과 제대로된 방사능사고 방호·방재 대책, 노후 원전 폐쇄 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전이용부담금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노후 원전 폐쇄산업 진흥 등 ‘탈핵 대한민국’으로 가는 일에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은 자국 내의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하는 등 원전 비율이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전세계에 설치된 발전시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풍력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9년까지 원전 의존도를 현행 29.9%에서 39.7%로 높인다는 계획(7차 에너지수급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투자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영춘 의원의 개정안은 원자력이용부담금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투자 하는 등 장래에 대한민국을 탈원전 국가로 탈바꿈시키는데 쓰이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는 김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과 관련 상임위인 산자위 야당 의원 등 30여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그 통과 가능성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와 내용을 강화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 법에 의하면 ‘발전소주변지역’은 발전소로부터 5㎞이내의 지역을 뜻하며, 이 법에 따른 지원도 그 안으로 제한된다. 김영춘 국회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그 지원범위를 50㎞로 확대한다. 김영춘 국회의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등 과거 원전사고 경험에 의하면 방사능 노출 피해 범위는 최대 50㎞에 달해서, 9월12일 경주 지진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부·울·경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의 범위에서 원전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원전과 관련된 법안을 꾸준히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