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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16년 10월 16일
  • 1분 분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사업구조개편의 취지대로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사항이 담겨있다. 또한 농협의 근본인 일선조합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합이 조합원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러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해 6월 29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했고, 이와 함께 학계·농업인단체·국회 등이 주관이 된 토론회 등을 추가로 거쳤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수렴된 의견들 중 공통적으로 제기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보완했다. 중앙회장 선거제도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서는 제외하고 선거제도와 관련 사항을 농협중앙회가 중심이 돼 추가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일선축협 등 축산계에서 주로 의견을 제시한 축산경제특례조항 관련해서는 경제지주에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직위, 축산경제 자율성을 보장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임원추천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천기구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토록 했다. 일선조합 관련 사항 중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정비 근거 마련 시 ‘1년이상 경제사업 미이용’에서 ‘2년이상 미이용’으로 변경해 조합의 부담을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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