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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국회의원, ‘핵연료세법’ 발의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16년 10월 24일
  • 1분 분량

김영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은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는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핵연료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가 사용하는 핵연료 가액의 10%를 원전 소재지 시·도에 납부하도록 했다.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작년에 사용한 핵연료(우라늄)의 가액은 약 8000억원이었는데, 추가 가동 예정인 원전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핵연료세는 연간 약 1000억원 이상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김영춘 국회의원은 “핵연료는 사용 중은 물론이고 다 사용하고 난 후에도 수 십 만년 동안 방사능을 방출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인데, 매해 원전 내부에 쌓이고 있다”며 “해가 갈수록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핵연료에 세금을 매겨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원전해체산업 육성, 원전사고 방호·방재 대책,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이나 유류, 가스 등은 모두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세금을 내고 있는데, 핵연료에 대해서는 여태껏 아 무런 과세 규정이 없어 세금이 징수 되지 않고 있었다. 태우고 난 후 재로 남거나 없어지는 다른 연료와 달리, 방사능 방출 위험성을 안고 계속 누적 저장되는 핵연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세조차 없는 것을 김영춘 국회의원은 ‘핵연료의 특혜’로 보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발전용 핵연료의 10~13%의 세금을 물리는가 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사용후 핵연료에 추가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핵연료세가 김영춘 국회의원이 추구하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원전이 싸다’는 이유로 원전일변도의 에너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원전이 싼 이유는 지금까지 세금 한푼 물리지 않는 특별한 혜택으로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주에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전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한 김영춘 의원은 이와 같은 ‘원전 제값 찾아주기’가 경제성을 이유로 하는 원전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춘 국회의원은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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