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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허가축사 개선방안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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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무허가 축사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 등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빈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가 전체허가등록 농가 12만6000호 중 6만190호로 조사됨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2018년 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 할 계획이다.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소 500㎡이상(71두), 돼지 600㎡이상(760두), 닭오리 1,000㎡(2만수)이상으로 ‘18. 3. 24일까지 적법화 완료 대상은 2만384호 이다.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이상(57두)~500㎡미만(71두), 돼지 400㎡이상(506두)~600㎡미만(760두), 닭오리 600㎡이상(1만2000수)~1,000㎡미만(2만수)으로 ‘19. 3. 24일까지 적법화 완료대상은 4312호 이다. 3단계는 소돼지 400㎡미만(57두/506두), 닭오리 600㎡미만(1만2000수)의 소규모 농가는 3만5494호를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기초조사 결과, 규모별 농가수가 확정된 것이다. 가축분뇨법 부칙이 2014년 3월 24일 개정, 1년 후인 2015년 3월 24일 시행되어, 축사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소 500㎡ 이상, 돼지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중규모는 2019년 3월 24일까지, 규제미만(소규모)은 2024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해 시행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를 규정하는 법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이며, 건축법상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법상은 시정명령 후 축사폐쇄를 하도록 돼 있다. 건축법은 일반건축물과 같이 건폐율증축 등을 규정하고, 가축분뇨법은 분뇨처리용량사육거리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제는 2011년 구제역AI 발생이후 도입된 제도로 축사소독 및 방역시설 등 갖추고, 일정시간 교육을 받고, 적정사육두수를 사육하면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영업허가증 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지방자치단체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 농가 교육·홍보실적 및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동참을 당부하면서, 무허가축사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축산부서, 지역축협의 농가 상담실 및 (재)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5), 농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2330)로 문의하면 된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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