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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ㆍ배추김치 부정유통 특별단속 벌여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16년 10월 27일
  • 1분 분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쌀ㆍ배추김치 가공 및 판매업체 등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20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68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56개소, 쇠고기 21개소, 쌀 14개소, 닭고기 11개소 순으로 적발했다. 위반 내용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45개소와 양곡 연산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2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ㆍ양곡 표시를 하지 않은 6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중판매 중인 쌀을 채취해 농관원에서 개발한 쌀 유전자(DNA) 분석을 실시한 후 과학적으로 원산지를 판별하고,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가공업체를 선정, 판매업체에서 가공업체로의 역추적하는 방식을 사용해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 가격이 안정되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생산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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