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장기간 방치된 정비구역 주민의 불편, 피로감 해소 기대
빠른 재개발과 신속한 구역해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은 △조합원의 동의를 통한 정비구역 해제 △지자체의 공공적 개입 의무 △사업비 부담 증가 시 조합원 동의 강화 △해제 지역의 대안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타운 붐을 타고 마구잡이로 지정됐던 수많은 정비구역이 장기간 방치되며 가뜩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태다. 현재 서울시 등 지자체가 조합원의 동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 기준과 규정이 상이해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과 신속한 구역해제가 법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조합임원의 전문성 부족과 비리 등 조합원 갈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파견하고 현장점검 의무를 강화해 지자체가 책임 있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공공적 개입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비 증가에 필요한 조합원 동의 조항도 한층 강화된다. 현행법은 조합이 시공자와 계약 후 정비사업비의 부담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인한 조합원과 시공자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시공자의 무분별한 사업비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부담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동의 기준을 강화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시급한 정비를 요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등을 통해 대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 김영춘 의원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지지부진한 정비사업 탓에 신축이나 증축마저 어려워 정비구역 자체가 슬럼화 되고 있다”며 “될 곳은 지자체의 공공적 개입을 통해 빠른 추진을 지원하고 안 될 곳은 신속한 구역해제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