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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농협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별도로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각 대표이사 선출도 조합장 직선제로 진행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편 계획에 따라 2017년 2월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하고, 경종농업과 전혀 다른 특수성을 가진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권익 보장을 위해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농업경제사업을 담당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별도로 축산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농협·축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를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020.1.1.시행)을 대표발의했다. 이완영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농협 내 축산조직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 별도의 농협축산지주회사 설립을 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발의 배경은 ▲데니쉬크라운(양돈, 덴마크), 폰테라(낙농, 뉴질랜드) 등 외국의 성공적인 협동조합들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품목별 전문조직으로 발전하는 추세라는 점 ▲농협개혁을 최초로 논의한 1994년 대통령 자문 농어촌발전위원회에는 ‘품목별 축종별 조합으로 전환’을 제안해 농협개혁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생산액과 농가수가 비슷한 ‘수협’과 ‘임협’은 독립된 전문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협동조합 개혁의 실 수요자인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인 점 등도 꼽았다. 이어 ▲소, 돼지, 닭 등의 축산업은 쌀, 채소, 과수 등의 경종농업과 달라서 전문조직에 의한 육성이 필요한 점 ▲FTA시대 성장산업인 축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는 점 ▲FTA 축산물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 ‘골든타임’ 기간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축산 전문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 내 별도의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축산경제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면 축산업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축산농가의 권익도 더욱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이만희, 김현권, 김철민, 김종회, 정인화, 위성곤, 권석창, 김한정, 이군현, 김성찬, 안상수, 황주홍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로 동참했다.<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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