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2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 25건의 소관 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20대 국회 첫 법률안 개정으로서 그동안 농식품부 관련기관 및 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강화, 농업재해보험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안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인증 상습 위반자에 대한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고, 인증기관 평가ㆍ등급제도 등을 도입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강화를 위해 5년 내 재범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원산지관리의무를 부과했으며, 수입농산물에도 대외무역법 대신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하는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미비점 등을 개선했다.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농가에 대해 출국 시에만 신고의무가 부과되던 것을 입국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간척지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정비효율화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 등 입법 미비사항 등을 보완했다. 김재수 장관은 “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제도개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