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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지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명령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전남 해남, 충북 음성 소재 가금류 사육농가 2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김재수 장관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AI 바이러스가 타 지역으로의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초동방역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새 서식지가 밀집돼 있고 닭, 오리 등 가금류 주요 사육지역인 서해안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세종, 충남북, 전남북)의 닭오리 등 가금류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에 대상으로 19일 00시부터 20일 오전 12시까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시행한다. 전국의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가금류 임시 계류시설 등 방역취약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19일 00시부터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모든 방역지역의 이동제한조치가 모두 해제될 때까지 이들 장소로의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동중지 기간 중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별 방역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1개반, 22명으로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초동방역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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