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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업으로 직불금 지급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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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지난 7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쌀밭직불금 부당지급 방지를 위해 추진한 협업 결과와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3.0 시책에 부응하고자, 농식품부는 2015년도의 쌀밭직불금 지급내역을 캠코에 제공해 국유지 무단점유 시정 및 정상화에 활용하도록 했다. 캠코는 농식품부에 국유지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직불금 지급 제외자 사전심사 시 검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보공유 협업 결과 캠코는 쌀밭직불금 지급자 중 국유농지를 무단으로 경작한 1952건의 농지를 파악하고 약 8.2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무단점유 해소 및 정상화라는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부는 캠코가 확인한 국유 농지 무단점유 사실 1952건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부당지급 여부를 확인 후 이미 지급한 직불금에 대해 2배 추가 징수와 5년 이내 지급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행정기관 보유 정보의 양방향 활용은 직불금 부당지급을 막고, 지급된 직불금 정보를 타 기관에서 점검함으로써 부당수령의 사후 확인이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농업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은 완화하면서 자격검증은 오히려 강화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도 기대된다. 캠코 관계자도 “이번 직불금 자료 활용을 통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관행 개선과 함께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 보유정보 활용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직불금 지급 전 단계에서 최대한 걸러냄으로써 부당수령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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