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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17년 1월 9일
  • 1분 분량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는 계란 할당적용과 관련해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만8600톤으로 이중 신선계란 3만5000톤, 냉동전란 2만9000톤, 냉동난백 1만5300톤, 난황냉동 1만2400톤 순이다. 할당관세 추천은 시장유통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선착순으로, 가공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수요자 선착순 방식으로 한다. 운송비 지원은 항공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9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우선 1~2월까지 수입통관되는 물량에 대해 적용하고,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계란 수입절차, 할당관세 적용 품목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aT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코너” 사이트를 만들어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가진 계란수입 정보를 온라인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월까지 산란계를 수입할 경우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최대한 연장해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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