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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및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 전문인력화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2017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 수립을 위해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총 5회에 걸쳐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2016년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2017년 시행계획은 5개 분야 42개 과제에 대하여 355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자 워크숍 및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부부공동경영협약제도를 안내하며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시 양성평등 인식 부분을 평가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미래 농촌리더의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제고를 위해 행자부와 협의해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에 여성농업인 관련 내용 반영을 추진하고 우수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계획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월1회 정례회의를 개최해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