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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위원장,해사법원 설립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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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등 지방 및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던 해사소송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의 설립을 위한 법안이 27일 발의됐다.

김영춘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국회의원)이 발의한 해사법원설립을위한개정안은 해사법원의 설립근거를 담은 「법원조직법」, 해사법원의관할과소재지를정한「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해양안전심판원의재결에대한항고법원으로서의역할을규정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등 3건이다.

그동안법조계와학계,시민단체등은해상·선박과관련하여발생하는사건에대한고도의전문성과특수성을갖춘해사분야전문법원의필요성을꾸준히제기해왔다.학계는해사전문법원의부재로인해해양관련분쟁을영국·중국등에서해결함에따라해외로유출되는소송비용규모를연간최소3천억원이상으로추정하고있다.

해사법원의설립을통해소송비용의해외유출감소는물론,해양지식산업의성장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김영춘위원장은"해사법원설립으로신속하고정확한법적분쟁해결이가능해질것"이라며"해양법률서비스산업이해양·수산·항만산업의중심기지인부산의새로운성장동력이될것으로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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