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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격 긴급 안정대책 강력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AI 발생 및 미국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편승해 닭고기 가격을 인상하려는 업계와 시장의 움직임이 있어 닭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에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3일에 정부 비축 닭고기 공매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2000톤)을 실수요자에게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긴급 방출하고, 민간비축 물량(10,500톤)도 가능한 빨리 시장에 공급되도록 생산자단체(육계협회)와 협조하여 방출할 계획이다. 국내 닭고기 가격보다 저렴한 수입산 닭고기의 국내 수입 촉진을 통해 시중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킬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4월초부터 수입산 닭고기에 적용되는 관세(18~22.6%)가 한시적으로 0%로 적용(할당관세)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닭고기 유통업체의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폭리, 부당이득, 가격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기획재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는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3월 신학기 시작으로 학교급식용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중간유통업체, 식자재납품업체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국내산 닭고기 가격불안을 기회로 삼아 수입산 닭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및 민간 명예감시원과 함께 제조가공단계, 유통판매단계에 이르기 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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