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태계 보호 위해 여행객 수산생물 반입 제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신철) 은 3월31일 부터 한 달간 전국의 주요 공항과 항만에서 국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수산생물 반입 금지 제도 실시’ 에 관한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행객이 귀국할 때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식용 · 관상용 수산 생물에 관하여 ‘무게 5kg 이내, 가액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검역증명 없이 반입을 허용해 왔다 . 그러나 외래 수산생물로 인해 국내에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보다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산생물 반입을 원칙 금지하고, 다만 해당 국가의 공인된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위와 같은 검역제도 개선사항을 여행객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한 달간 5개 공항 (인천·김포·김해·청주·대구) 과 2개 항만 (부산·인천) 에서 제도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기관 누리집 (www.nfqs.go.kr) 과 누리소통망 (w ww.facebook.com/nfqs.go) 을 통해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안내하며, 여행객을 대상으로 1:1 현장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신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검역 제도 개선을 통해 외래 질 병의 국내 유입 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