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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은 올해부터 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을 현행 고정임대료 부과방식 이외 변동임대료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고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대료 인하 및 임대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훈령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간척지 임대료는 최근 5개년 쌀 생산량과 가격 중 최고 최저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기초로 산정해 계약기간동안 동일하게 부과하는 ‘고정임대료’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정임대료 방식’은 쌀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를 임대료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매년 당해년도의 쌀 가격과 생산량을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해 부과하는 ‘변동임대료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변동임대료방식’의 도입을 계기로 임차인(농업법인 등)은 임대계약시 ‘고정임대료방식’과 ‘변동임대료방식’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 있게 됐다. 이 변경안은 2017년 신규 계약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고정임대방식‘ 계약자는 원할 경우 변경계약을 통해 ’변동임대료방식‘ 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쌀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현행 ‘고정임대료방식’이 유리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변동임대료방식’이 유리하므로 임차인(농업법인 등)은 계약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현실여건에 따라 임대료의 탄력적 부과가 가능하고,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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