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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통시장, 살아있는 가금 거래 금지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17년 6월 12일
  • 1분 분량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시 토종닭 AI 의심환축 중간 검사결과(H5N8형)와 관련, 3일 “가축방역심의회(가금분과)”를 개최해 “위기경보 단계조정” 등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심의의결 내용을 보면 6월 4일 일요일 00시부터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6월 5일 월요일 00시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 있는 닭 등 가금 거래가 금지된다. 심의 위원들은 AI 의심축이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고 역학적 관련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AI 의심신고가 살아 있는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유통됐고 전통시장으로 판매하는 농가 또는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여부가 아직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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