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추천뉴스

산림이 아닌 토지도 자연휴양림으로 조성 가능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17년 7월 3일
  • 1분 분량

산림 휴양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각종 산림 문화·휴양 시설 조성이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에서도 가능해졌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에 둘러싸인 일정 면적의 토지를 산림휴양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토지를 포함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이며 허용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각 시설 규모에 따라 적용된다. 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조성 면적의 10%까지이며 최대 면적은 ▲자연휴양림 1만㎡ ▲치유의 숲 1만㎡ ▲산림욕장 5000㎡ ▲숲속야영장 3000㎡ ▲산림레포츠시설 3000㎡이다.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때는 숙박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짓기 위해 일정부분 산림형질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산림에만 조성할 수 있어 방치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산림 안에 둘러싸인 토지(맹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어린이들의 산림교육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을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욱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림 주변 토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숲속야영장 등을 조성하려는 산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돈희 기자>

Comments


최근뉴스
Search By Tags
ci.png

∘ 제호 : 한국농림신문 ∘ 간별 : 인터넷신문 ∘ 명칭 : 한국농림인터넷신문 발행인 : (주)애드블룸코리아 최안순 ∘ 편집인 : 최안순

∘ 등록연월일 : 2015.11.17 ∘ 등록번호 : 충북 아-002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선돈희 | 청소년보호정책 안내 ∘ 부정청탁금지 담당관 : 임영민

∘ 발행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1길13, 310 ∘ ☎ 043-232-7114

∘ 인터넷홈페이지 : www.kagronews.com ∘ E-mail : kagronews@naver.com ∘ ⓒ 2015 Korea Agro-Forest News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림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