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 「관세법 개정법률안」 발의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ㆍ청도)은‘관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및 이에 따른「관세청 고시」에 의하면 여행자 1인이 휴대품으로 면세범위 내에서 반입할 수 있는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총량을 50킬로그램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을 악용해 소위‘보따리상’들이 값싼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를 하루에도 수차례 중국을 오가며 국내에 반입하여 불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 언론사의 추계에 따르면 보따리상들이 들여오는 중국산 농산물의 양이 연간 4만 톤으로 참깨 등 특정 품목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량을 초과하여 국내 자급률 하락 및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여행자가 면세로 반입하는 농축산물과 한약재는 ‘자가소비용’으로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나, 평택항 등 중국 여행객이 빈번한 출입국 항에서 단속 소홀로 인해 버젓이 이들 휴대품을 수집하는 등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 반입되는 휴대품은 잔류 농약 등 기본적인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되고 있어,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 면세 휴대품 총량을 50킬로그램에서 20킬로그램 이하로 축소하고,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1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도록‘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휴대품에 대해 통관 전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통관 시에 제출한 후 반입을 허용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이다. 이만희 의원은 “한·중 FTA 등 개방화정책으로 농업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불법 보따리 농산물’로 국내 농업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