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에 앞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농어촌의 소득안전망으로써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고령농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과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회생을 돕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서다. 농지연금은 고령화 시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공사에 따르면 가입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1,036건, 2015년 1,243건, 2016년 1,577건으로 평균 23.4%씩 증가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신규가입은 총 1,228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13.6% 늘어났다. 이처럼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노후에 대한 고령 농업인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요 증가와 함께 가입 대상자들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일례로 가입 초기 노령층의 경우, 소비활동이 활발해 월지급액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에 공사는 가입초기 10년간 월 지급액을 더 많이 받고, 11년 째 부터는 적게 받는‘전후후박(前厚後薄)형’신규 상품을 출시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우자의 승계연령을 기존의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할 예정이어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를 겪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가가 스스로 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원받은 농가가 빚을 다 갚은 후에도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장기 임대하거나 환매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공사에서는 지원받은 농가가 최장 10년 이내에 부채를 상환한 후, 당초 본인의 농지를 찾아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추어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농가의 경영상태 개선을 지원하는 등 농촌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사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