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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주변지역 상생발전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추항만 중심으로 물류기능이 재편되면서 그 밖의 항만에서는 시설의 노후화 유휴화가 빨라지고, 주변도시의 기능도 약화되어 관련 기능 재정비 및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항만산업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항만법」외에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분리해 항만 및 주변지역의 정비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항만법에서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항만정비기본계획’, ‘항만정비사업계획’으로 개편했다. 또한 항만과 주변지역의 기능적인 연계, 기업유치와 투자, 고용 및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항만과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항만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경우 면적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정범주를 ‘항만구역 경계 인접지역’에서 ‘항만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확대해 부지활용의 편의를 높였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다음달 21일까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게시판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선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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