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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유통증명서 70% 불법유통 의심돼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17년 11월 6일
  • 1분 분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24일 국정감사를 통해 해양경찰청에 해경이 발급한 고래 유통증명서의 70%에 해당하는 고래가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점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유통증명서 발급을 바로잡을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경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7109마리의 고래에 대해 ‘혼획’으로 유통증명서를 발급했지만, 정작 수협 위판장에서 거래된 고래는 30%인 2119마리에 불과했다. 나머지 70%는 해경과 수협에서 모두 손 놓고 있어 불법유통이 의심된다. 이완영 의원은 “고래류에 대한 해경의 유통증명서가 면죄부가 돼 불법유통이 만연해 있다”며 “해경의 형식적인 발급으로 참고래, 상괭이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까지 유통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해경은 유통증명서 발급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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