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추천뉴스

이완영 의원,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시행령 통과 다행이나, 이제 법개정 되어야”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17년 12월 11일
  • 1분 분량

이완영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 팀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칠곡·성주·고령 국회의원)은 11일 권익위원회에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다행이나, 아쉽다”고 밝힌 뒤 “보다 근본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평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27일 청탁금지법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열었으나 부결시켰고, 11일 재상정하여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 화환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가결시켰다. 김영란법TF 팀장 이완영 의원은 “이번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은 우리 농축산어민들이 절박한 호소와 성토로 얻어낸 결과다. 농축산물의 경우 10만원 한도로 조정된 것은 과수 등 10만원 미만의 선물의 경우 일부 효과가 있으나,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경우 10만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셈이다. 화훼의 경우 가액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만원까지 제한을 둠으로써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반감되었다. 또한,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현행(3만원)유지는 업계의 피해를 반영시키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일갈했다. 이완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는 ‘농축수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개정안 처리에 조속히 협조해 내년 설에는 농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용수 기자>

최근뉴스
Search By Tags
ci.png

∘ 제호 : 한국농림신문 ∘ 간별 : 인터넷신문 ∘ 명칭 : 한국농림인터넷신문 발행인 : (주)애드블룸코리아 최안순 ∘ 편집인 : 최안순

∘ 등록연월일 : 2015.11.17 ∘ 등록번호 : 충북 아-002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선돈희 | 청소년보호정책 안내 ∘ 부정청탁금지 담당관 : 임영민

∘ 발행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1길13, 310 ∘ ☎ 043-232-7114

∘ 인터넷홈페이지 : www.kagronews.com ∘ E-mail : kagronews@naver.com ∘ ⓒ 2015 Korea Agro-Forest News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농림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