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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외국인근로자, 5만6000명 도입 확정

정부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방안,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는 2017년도와 동일한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내년에 도입되는 5만6000명 중 신규입국자은 올해보다 2000명 증가한 4만5000명이며,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감소한 1만1000명이다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력의 업종별 배정은 인력수요가 가장 큰 중소 제조업에 다수 인력을 배정하고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 순으로 적정 인원을 배정했다. 외국인 불법체류·취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단속역량 집중 등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된 총 취업활동기간(9년 8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18년 7500여명 예상)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의 유인이 높아 전수 관리를 추진하며 귀국컨설팅 및 귀국 후 재정착 프로그램 확대 등 관리 프로세스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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