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추천뉴스
kagronews

무허가축사 적법화 18개월 유예, 임시국회 통과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농해수위 간사, 영천·청도)은 다각적인 노력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 축산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축산업계 최대 현안이자 국내 축산업의 명운이 달려있는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적법화 기간 18개월 유예)이 2월 28일 임시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 같은 결실을 맺기까지 이만희 국회의원의 활약상이 주목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자유한국당 농해수위 간사이자 축산업지원 T/F 팀장으로서 지난 1월10일 T/F 발족 이후 농해수위 및 환노위원, 관계부처, 축산단체 협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무허가축사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을 자유한국당 당론채택으로 이끌어내며 30만명 축산인들의 생존이 걸린 첨예한 현안을 이슈화시키고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등 무허가축사 문제해결을 위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당 축산업 T/F 활동을 통해 주무기관인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책임회피성 행정을 질타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부처간 협의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 환노위원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설득과 소통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무엇보다 정부간 협의과정에서 소외돼 있던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등 30만명 축산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축산단체협의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던 유예기간에 있어서도 축단협의 전략적 조정안(3→2년)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중재와 조정을 통해 그동안 행정지침을 통한 계도기간 3개월 연장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며 단 한걸음도 움직이지 않던 환경부 안에서 탈피해 관련 유예기간 연장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보장해주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정부간 합의를 이끌고 2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킴으로써 가시적이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무책임한 무허가축사 핑퐁게임에 농가만 피눈물을 흘리던 축산대란 상황이 일단락 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무허가축사 문제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향후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 농가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불가요인들에 대한 부처 간 제도개선을 한시바삐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민 기자>

최근뉴스
Search By Tag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