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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업분야 R&D 눈먼돈? 혈세 줄줄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18년 10월 12일
  • 1분 분량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6년간 355건, 부정사용액은 5억671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농해수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연구비 부적정사용 적발현황」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촌진흥청이 발주한 연구과제 중 연구기관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적발된 금액은 총 5억 6711만원(35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과제와 상관없는 미승인 장비를 구입하거나 구매 금액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129건(2억 9700원, 3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용도로 연구와 관계없는 학회에 등록하거나 해외출장 비용을 허위청구한 연구활동비 부당집행이 102건(1억 1838만원, 28.7%) ▲식사비 초과집행 등 회의비 단가기준을 초과해 집행한 연구과제추진비 부당집행이 83건(8871만원, 23.4%) 順으로 파악됐다.

이만희 의원은“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유사한 수법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은 농진청의 연구과제 관리감독 기능이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연구비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농진청 차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안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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