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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ㆍ유기 처벌 강화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복지 의식 미성숙으로으로 동물학대, 유실·유기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실·유기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했다.

유기·유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다.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해 점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보호센터의 관리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하고, 동물유기시 처벌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앞으로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해 분양시 등록토록하고, 비문(鼻紋 : 사람의 지문과 유사) 등을 통해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유기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했다.

앞으로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 점검·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동물학대와 유실·유기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과단위 전담부서(정원 6명)을 신설했고, 지자체의 담당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대응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인력·조직을 확충하기 위한 관련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안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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