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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19년 3월 4일
  • 1분 분량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다원적인 가치관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참여하도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기존 법조경력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른 전문분야나 고위 공무원 등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으로 40세 이상의 사람 중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일반소송과 달리 정치적ㆍ정책적 고려도 필요하고, 헌법재판관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이완영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요건 최소 15년 중 법조경력을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5년 이상은 각계 전문분야나 고위 공무원 등으로 종사한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해 다원적인 가치관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완영 의원은 “다양한 가치와 관점이 중시되는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헌법 재판’은, 그 결정이 당사자 외에도 다른 국가기관 및 국민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만큼,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법조경력 외에 각계각층의 분야의 경력을 갖춘 전문가도 헌재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확대 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안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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