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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특별법 대표발의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19년 5월 9일
  • 1분 분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 성주 고령)은 10일 제1회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국가가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2016년 36.9%, 2017년 36.6%, 2018년 32.3%으로, 10명 중 7명이 양육비 채권을 확보했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협의,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나 강제집행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도 있지만 퇴사, 주소 이전 등의 방식으로 이행을 피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양육비 미이행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완영 의원은 비양육부모인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여 우선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는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육비 채권자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지급을 중지한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 대지급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미 OECD 가입국 중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하루 빨리 양육비 대지급 특별법을 통과시켜 양육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제도를 뒷받침해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리고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안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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