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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는 대게와 꽃게를 지켜주세요!

  • 작성자 사진: kagronews
    kagronews
  • 2019년 6월 3일
  • 1분 분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에 대게와 꽃게를 비롯한 5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게 금어기는 1963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울진 왕돌초 주변의 ‘산란기 암컷 집중 서식해역’을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대게는 다리가 대나무 마디와 닮았다해 이름 붙여졌으며, 부드럽고 담백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수산물이다. 대게는 동해안의 특산물로 우리나라 동해바다의 수심 100~500m 해역에 분포하며, 최대 수명은 17년이다.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이며, 초산 이후 산란기는 3~4월이다. 성숙한 암컷은 최대 20만 개의 알을 품고 있으며,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일정기간 동안 알을 보호하다가 동해 연안의 수심 200~400m 해역에서 무리를 지어 알을 부화시킨다.

꽃게 금어기는 1974년도에 처음 설정됐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대게, 꽃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해 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어업인 및 국민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선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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