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
미국은 20일(한국시각)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8월 22일 열렸던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 현재 우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이번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해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초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2017. 12. 1.)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2017. 12. 2.∼4.)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즉각 어구 회수 및 어장 철수를 지시(2017. 12. 5.)하고 문제 선박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2018. 1. 8.)했다.
해경은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홍진701호’에 대해 무혐의로 불입건 조치했다. 통보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한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2018. 12. 26.)을 하여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미국은 이러한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올해 3월 해양수산부에 사건의 조사내용, 불법어획물 처리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특히,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벌칙규정(징역, 벌금, 몰수)이 형사처벌 위주의 체계라서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왔다.
해양수산부도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2013년 미국과 EU의 예비 IUU어업국 지정 이후 2차례의 개정을 거친 형사처벌 위주 벌칙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4. 17.)을 추진 중이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2019. 7. 11.)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오운열 해양정책실장과 미국 해양대기청 크리스 올리버 부청장 간의 협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보고서 제출시점인 8월을 기준으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완료되지 못해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없으므로 예비 IUU어업국 지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예비 IUU어업국 조기 지정 해제를 위해 연내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선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