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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의원, “3만불 대한민국, 사회적 양극화”


부산진구갑 김영춘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10시에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 제안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법은 지난 10월 14일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기본 원칙과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현행법상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에 관해서는 「국가균형발전법」,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해서는 「상생협력법」이 있지만 고소득층-저소득층 간 양극화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법이 없다.

김 의원은 다차원적 불평등이 체계화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 물가안정정책, 사회보장, 대량실업의 대비, 지방균형발전, 국세·지방세의 조정, 지방교육여건의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회의 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20대 국회가 낡은 1만불 시대의 정신에서 벗어나 3만불 시대 이후의 선진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제20대 국회가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늘 우리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가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인 만큼 본 제정안을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주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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