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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화재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된다

kagronews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화재나 기상악화 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사고, 풍랑주의보 시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 취약요인을 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어선 화재사고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경보기와 조난발신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화재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관실 등 특정구역의 화재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2020년에 무상으로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시범보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2021년에는 어선 내 2~4대의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타실에만 있던 조난버튼을 선원실에도 추가 설치해 선내 어디서든 긴급구조 신호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선설비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어선재질의 대부분(96%)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은 화재에 취약하므로, 이를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할 경우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표준어선 개발사업을 활용해 내화성(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표준어선도 개발할 예정이다.

둘째, 기상악화 시 철저한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통제어선 범위를 기존 15톤에서 3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0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 발효 시 어선의 조업·항행 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시행한다.

기상특보 시 단계별로 위치보고 횟수를 늘리고, 해상에서 자동 위치확인이 가능한 통신 범위를 현재 100km에서 2022년 1,500km까지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어장관리선 안전 강화를 위해 무승인 어장관리선 사용 시 양식면허취소 기준을 강화(2차례 → 1차례 경고 후 취소)한다.

또한, ‘조업정보알리미’ 모바일 앱을 활용해 소형 어장관리선은 자율 출입항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중대형 어장관리선은 출입항 신고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어선사고 원인 중 인적과실 비중이 가장 높은(76%) 점을 고려해 어업인 안전조업교육과 자율 안전점검 기반을 마련한다.

매년 1회 어업인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조업교육에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체험교육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0년부터 교육대상을 외국인 선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어업인 스스로 출항 전에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선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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