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kagronews
- 2020년 3월 3일
- 1분 분량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석재산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산업 위상에 맞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산업 현장으로부터 제기돼 왔다.
그동안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ㆍ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석재산업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가 없어 국가의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석재산업법 제정에 따라 석재의 주 생산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청이 소관 부처가 돼 석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석재 채취 및 가공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 실시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진흥 대상을 명확히 하는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석재문화 발전과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
석재산업법에는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피해ㆍ재해방지와 복구에 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석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석재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선돈희 기자>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한국농림신문 주용수 기자]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2024 청여농 역량강화 워크숍‘ 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농촌정착 우수 청년여성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인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원 40여 명을...
[한국농림신문 주용수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와 서울 영동농협(조합장 이종호)은 13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촌지역 청소년을 위한 의료비 1억 5천만원을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대표 정영일)에 전달했다. 의료지원금은 서울 영동농협의...